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3동 1209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2. 18., 2001.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 및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으로 어깨와 팔이 너무나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없고, 피부질환으로 가려워 밤잠을 자지 못하며, 또한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6. 30.부터 1972. 1.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4. 3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가 2000. 4. 17.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9. 8.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결정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2. 1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3차병원 근전도 검사 정상이며, 특이한 말초신경병의 이학적 소견은 없음 ”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부과 전문의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두피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함”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내과 전문의는 “당뇨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3. 26.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한국○○병원에서 2001. 5. 17.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이학적 소견상 근위축과 근약화 보이지 않으며 종전판정 고려함”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 당뇨병,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내과, 피부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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