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서울특별시 ○○구 ○○동 315-2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하여 이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3.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지 못한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3. 8.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3. 9.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고, 동 질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3.부터 1969. 4.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수의 전과를 올리고 국위를 선양한 자로서 미군의 고엽제살포로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등의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식의 불임, 높은 콜레스테롤, 성불능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신체적으로는 오른쪽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자연스럽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가슴은 조여오는 아픔을 느끼는 등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ㆍ재심)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료기록부, 신경과외래의무기록지, 간호진행기록지, 경과기록지, 입퇴원기록지, 고엽제법적용대상결정 및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안내, 참전유공자조회,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2. 10. 고엽제후유(의)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3. 2. 26.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 고혈압"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5.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역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2003. 8. 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측 감각이상 호소하나, 근력약화는 뚜렷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3.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7.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뇌경색증,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 및 "우측 상하지 불편, 신경이 안정 안 된다고 호소"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최초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3. 8. 25. 재검진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2003. 9. 26. 재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1. 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2002. 11. 24.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병명인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고혈압(benign hypertension), 당뇨병(Other specified diabetes mellitus)"으로 진단받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보훈병원으로부터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 및 "우측 감각이상 호소하나, 근력약화는 뚜렷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은 후, 다시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으로부터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10. 7. 재심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 및 "우측 상하지 불편, 신경이 안정 안 된다고 호소"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1. 7.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