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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0, 013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4동 1135-3번지 ○○타워 2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2004. 11. 23.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추가 신청한 허혈성심질환(협심증)에 대하여 2004. 12.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장애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은 등외판정을 받았고, 지루성피부염은 두피, 안면, 체간의 피부병변으로 경도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9. 14. 협심증, 관상동맥협착,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시술을 받고 퇴원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게 당뇨병, 고혈압은 인정되나 신장, 안저 심장합병증 없으므로 등외, 2005. 1. 3. 허혈성심혈질환 소견으로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였다. 다. 허혈성심혈질환은 대혈관에 생긴 병으로서 당뇨병의 합병증이므로 청구인의 당뇨병을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질환을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등도장애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신체검사를 나누어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1. ~ 1973. 3. 12.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부산○○병원장은 2000. 8. 26.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1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는 고혈압, 당뇨병은 안저 합병증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부과전문의는 지루성피부염은 두피, 안면, 체간의 피부병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0. 13. 고혈압, 당뇨병의 재확인신체검사와 협심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주도록 등록 신청함에 따라 2004. 11. 23.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는 고혈압에 대하여 심전도상, 고혈압성 심비대의 소견으로 경도의 장애가 있고, 당뇨병에 대하여 신장에 합병증 없으며, 안과전문의는 당뇨병에 대하여 망막증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심혈관 촬영상 심한 협착 있어 스텐트 삽입의 상태의 소견을 제시하여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게 당뇨병 고혈압은 인정되나 신장, 안저 등 합병증 없음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하고, 2005. 1. 3. 허혈성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 심질환에 대하여 2004. 11. 23.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경도의 장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 및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종합 판정되었던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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