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92-1 ○○빌라 A-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대하여 2000. 2. 23.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월남전 참전 당시 부대에서 가설물 철못에 왼쪽 발바닥 관통상을 입는 안전사고를 당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응급처치로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열병합병증상으로 의무중대를 거쳐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3. 1. 3. 퇴원하였다. 나.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왼발 상처가 다시 통증을 일으켜 한국○○병원 신경과, 내과 및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이렇다할 효과도 없고 거동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다. 한국○○병원 정형외과 의사 청구외 김○○는 발을 절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신경과 의사 김△△은 장애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등 병원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이다. 라. 발에 나타나는 후유증 외에도 귀울림 증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0. 7.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12. 23.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다시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26.부터 1973. 2.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9. 13. 전역하였다. (나) 1999. 4.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1999. 9. 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0. 1.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0. 1. 8. 청구인이 추가질병(이소성뇌피질, 만성두통)이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검진한 결과, 중추신경장애(만성두통)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0.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7. 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3.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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