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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1 ○○아파트 520-201 대리인 전 ○ ○ (청구인의 婦)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7. 5. 당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1993. 9.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3. 9.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으나, 1996. 4. 26. ○○병원 신규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이하 “장애등급등외판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6. 6. 28. ○○병원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1996. 7.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3. 26. 육군에 입대하여 동년 12. 17.부터 1973. 3. 3.까지 월남에 파월되어 ○○ 제○○군지단 ○○수자대소속 운전병으로 닌호아, 나트랑, 투이호아 작전에 참전하였고, 현재 당뇨병과 체중이 20킬로그램이상 감소하는 증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회에 걸친 ○○병원 전문의의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장애가 없었고, 특별한 합병증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장애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병원장이 실시하고, 그 실시일은 ○○병원장이 관할청장등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은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서울지방보훈청장 명의의 관리35110- 2227(1993. 9. 18.)공문,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및 ○○병원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 3. 26. 육군에 입대하여 동년 12. 17.부터 1973. 3. 3.까지 월남에 파월되어 ○○ 제○○군지단 ○○수자대소속 운전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1993. 7. 5.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1993. 9.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1993. 9. 18. 서울지방보훈청장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된 사실, 1996. 4. 26. ○○병원 일반과 전문의 청구외 이○○의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당뇨병에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아 장애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1996. 6. 13. 청구인이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1996. 6. 28. ○○병원 일반과 전문의 청구외 이○○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이 당뇨병에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아 1996. 7. 29.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병원의 2차례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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