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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아파트 801동 12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0.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등외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바, 당뇨(식전 267, 식후 495), 고혈압(120~190) 및 심장질환으로 가슴이 답답하여 1층계단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4. 12.부터 1972. 3. 7.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0. 24.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이 1999. 6. 15.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6. 2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7.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이에 청구인이 1999. 9.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당뇨병 및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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