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경기도 ○○시 ○○동 542-1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뇌경색,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9. 9.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1999. 1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 19.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24개월간 파월근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였는바, 그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음을 알고 약물치료를 해 왔으나, 눈이 상하기 시작하여 양쪽 눈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이고, 치아도 보철치아를 사용하고 있으며, 뇌경색으로 부부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검사로 인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결과 알림, ○○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1969. 12. 26.부터 1972. 3. 28.까지 ○○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남은 기간을 복무하다가 1972. 5. 1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당뇨병, 경막하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9. 6.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같은 달 21.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10. 22. 신규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1. 11.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16.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 19.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하고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