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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의1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9.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6.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당뇨병과 고혈압 증세가 있어 1985년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옛 동료들의 권유에 따라 1999. 5.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주위 사람들은 신체검사때까지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은 당뇨병이 악화되면 사경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신체검사와 관계없이 계속 약을 복용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1월 말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16년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면서 극약에 가까운 약을 복용하여 왔고, 식이요법을 시행하여 더 이상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병증이 없다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엄청난 노력으로 최악의 상태를 모면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장애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당뇨병과 고혈압에 합병증이 오는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이 될 터인데도 단순히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 등이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2000. 5. 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판정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5.부터 1972. 9. 24.까지 월남 투이호아 지역에서 기무사령부 대대 파견관으로 근무하다가 1976. 12.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5. 4.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10.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확인되어 1999. 10.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3. 29.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 등이 2000년 3월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발병일은 1965. 12. 5.(초진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 및 투약 요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신○○(면허번호 제○○호)이 2000. 3.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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