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31-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건성습진”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2000. 10.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21.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엽제 질병인 피부질환으로 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신체검사에서 정밀조직검사 등을 생략하고 외형적인 검사만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9. 29.부터 1972. 6. 11.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72. 12. 2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19.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1971. 9. 29.부터 1972. 6. 11.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388-1 소재 □□병원의 2000.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건성습진, 여드름, 발 및 발톱무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건성습진”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드름, 발 및 발톱 무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2000. 7. 19. ○○병원에서 “건성습진”에 대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흉부에 지루성피부염 소견, 체표면적 9%”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10.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2.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피와 전흉부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함, 지루성피부염-체표면적 9%미만, 건성습진의 피부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가 “두피와 전흉부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함. 지루성피부염-체표면적 9%미만, 건성습진의 피부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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