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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4093 ○○빌라 A-3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 1.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어 2002. 1. 9.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2. 2. 8.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를 앓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만을 고엽제휴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자인 노현성이 18세부터 고엽제후유증인 버거시병을 앓다가 1994. 7. 27. 한강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범위에 버거시병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인 점, 월남에서 전투중에 경부파편상을 입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규․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점, 월남참전으로 인하여 위의 질병들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건강검진표, 검사결과보고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심의의결서, 재심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안내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1.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1. 2. 피청구인에게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인 ○○성심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진단명이 지루성피부염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2. 2. 8.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피부과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3차진료기관(강동성심병원) 진단서에 의거함. 두피소양증외 특이 피부병변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성심병원에서 작성한 2001.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임상 증상에 따른 내복약 및 외용제에 의한 대증요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작성한 2001. 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다발성신경마비, 2 간경화증, 3. 중추신경장애, 4. 지루성피부염”으로, 증상은 “사지저림 및 마비, 피부반점 및 발진, 두피습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장애등급판정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청한 지루성피부염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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