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38 ○○마을 1819-16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7.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얼굴, 목 밑, 팔부분, 등 아래, 양 하퇴부 등 거의 몸 전체에 건성습진이 퍼져 있고,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이 청구인의 체표면적의 최소한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성습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큰 불편이 따르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1. 1. 1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양 대퇴부, 복부에 피부병변(체표면적의 10%)”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1. 4.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배부, 복부, 대퇴부에 홍반성 판의 피부소견을 보임(한국성, 10%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6.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대 ○○병원) 진단서에 의거함.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10%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0. 8.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성 습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1999. 10. 27. 체간, 상하지에 (체표면 10% 이상 추정) 소양감 및 인설(鱗屑)을 동반한 반을 주소로 내원하여 건성습진 진단받음. 향후 증상에 따라 부정기간 피부과적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2.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성습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체간, 안면, 대퇴부 및 상지의 일부에(대체적으로 체표면 10% 이상 추정) 소양감을 동반한 건성 습진으로 향후 부정기간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인 건성습진에 대해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병면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6. 1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건성습진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병원) 진단서에 의거함.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10%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이 청구인의 체표면적의 1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성습진이 체표면적의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신체의 체표면적의 비율을 정확히 분할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건성습진이 대체로 체표면적의 10% 이상이라고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건성습진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진단서상의 “대체적으로 10%이상 추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10%를 다소 넘는 정도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타 병원의 이러한 소견서만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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