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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642 ○○아파트 405-22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받은 후 서울○○병원에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은 단독으로는 경도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심장에 대한 진단 결과 좌심실의 심장이 상당히 커져 있고, 심장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판막에서 상당량의 혈액 역류가 있는 등 심장에 이상이 있으며, 청구인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을 함께 판단할 때 경도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장기간의 혈압약 복용으로 발기부전, 의욕감퇴 등의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최신 장비와 최상의 의학지식에 의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 판정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경부터 1967. 1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후 1967.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8. 23.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망막변화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12. 20. 청구인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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