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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구 ○○동 23-125 ○○아파트 106동 10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혈질환, 고혈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년동안 민간병원에서 당뇨병, 허혈성심혈질환, 고혈압, 말초신경장애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동질병이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동질병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허혈성심혈질환, 고혈압"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미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결과안내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3. 11.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혈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4. 1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혈압"에 대한 동 병원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운동부하심전도상 이상소견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 change(고혈압에 의한 망막변화 없음)"이라는 소견과 "당뇨병"에 대한 동 병원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동 병원 내과 전문의의 "운동부하심전도상심근허혈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당뇨병"에 대한 동 병원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의 ○○대학교○○병원의 2004.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성고혈압(benign hypertension), 고지방혈증(hyperlipidemia), 신경계통 합병증이 있는 인슐린비의존형당뇨(NIDDM with neurological complications), 허혈성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으로, 소견은 "상기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으로 신경병증으로 사지저림의 증상이 심한 환자로서 지속적인 투약 및 경과 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게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혈질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동 병원 전문의들이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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