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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3 ○○아파트 102-9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2002. 7. 22. ‘당뇨병,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고, ○○병원의 장이 2002. 9. 13. 실시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2002. 12.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3. 3. 1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3. 4. 16.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99. 9. 18.부터 1999. 11. 10.까지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신규ㆍ재심 신체검사표, 신규ㆍ재심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9. 7. 25.부터 1970. 7.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4. 4.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한국○○병원장이 발행한 2002. 12. 3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질병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검진일은 ‘2002. 9. 13.’로, 결과 작성일은 ‘2002. 12. 30.’로,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혈당상승 소견, 혈압상승 소견"으로, 검진 결과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2. 12. 30.자 ‘당뇨병’에 대한 신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장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2. 12. 30.자 ‘고혈압’에 대한 신규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안저 및 신장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3. 3. 12.자 ‘당뇨병’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3. 3. 12.자 ‘고혈압’에 대한 재심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에게 재심 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3. 5.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대동맥류, 수술후 상태,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뇌경색, 말초동맥질환’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본 환자는 상기 진단명하에 1999. 9. 18. ~ 1999. 11. 10. 입원하여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 또는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정도를 각 질병별로 고엽제후유증의 경우는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고도장애ㆍ중등도장애ㆍ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2002. 12. 30. 각각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이에 청구인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3. 12. 재심 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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