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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9-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염소성여드름, 지루성피부염, 습진(만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 중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2004. 6. 3. 서울○○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와 2004. 10. 14.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을 휴학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 사령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2회 받았는데 제대 후 고엽제환자로 대학에 복학하지 못하였고 2세를 생각하여 고엽제환자임을 숨기고 살아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군 제대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려움으로 긁고 피가 나서 고름이 차는 등의 아픔으로 제대로 깊은 잠을 한번 잘 수가 없었던 점, 우울증과 110kg까지 오른 몸무게로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피청구인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다쳤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염소성여드름, 지루성피부염, 습진(만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3.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의 인설성 반 관찰됨(9%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8. 27.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10. 14.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 소견 보임(9%미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와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각각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의 인설성 반 관찰됨(9%미만)"의 소견과 "종전과 동일 소견 보임(9%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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