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86-15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7. 청구인의 상이(당뇨, 고혈압, 심방세동)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 8.부터 1967. 10. 12.까지 파월되어 ○○사단 ○○연대에서 전투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겪고 귀국하여 생활 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고혈압, 심방세동, 중추신경장애 및 다발성신경마비 등의 증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 바, 현재 당뇨성분이 체내에 과다한 상태로서 언제 심장확장, 눈망막증 및 고혈압 등이 급진적으로 발작하여 당백뇨로 변하여 고엽제 증세가 유발될 지 모르는 점, 1980년 37세때부터 체력감소가 현저해져 현재 소변횟수가 잦고 스트레스가 자주 발생하며 가벼운 운동시에도 호홉곤란 증세가 발생하는데다가 신체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관년월일은 “1965. 12. 24.”로, 전역년월일은 “1978. 11. 30.”로, 전역구분은 “35-1”로, 군경력란에는 “파월 : 1966. 1. 8. - 1967. 10. 12.”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부산○○병원에서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4. 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성 심장, 신장, 안저 합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1. 6.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1. 4. 6. 신규신체검사 및 2001.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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