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704-2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및 "당뇨"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고 "건성습진"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병증의 악화를 이유로 "건성습진"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서 2년 동안 여러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근무한 자로서 1965년 12월경 탄약보급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수 십대가 머리 위로 제초제를 뿌리며 지나간 일이 있었고 약 15년 전부터 온 몸이 가렵고 반점이 생겼으며 당뇨가 심하게 오고 손발이 저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어 고통을 겪어 온 점, 다른 전우들은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상이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수 차례 받고 현재는 ○○병원에서 약을 받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통보, 진단서, 처방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3년생, 남)은 1965. 10. 13.부터 1967. 3. 25.까지 파월근무한 자로서 1967. 5. 2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근무 후 "당뇨, 다발성 신경마비, 건성습지"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0.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0. 9. 8. 청구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다발성 신경마비, 당뇨, 건성 습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다발성 신경마비"는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하고 "당뇨, 건성습진"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0. 12. 19. 청구인의 "당뇨, 건성습진"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전형적인 피부병변은 없으나 3차 기관최종진단명에 의거하여 판정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12. 1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2003. 12.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7. 10.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고, 안과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2004. 3. 11. "건성습진"의 병증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가 "종전 판정에 의거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사) 경기도 ○○시 ○○동 712-9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2004. 4.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화폐상 습진, 양진, 지루피부염, 만성 담마진"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7년 4월부터 본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 하였으나 잘 치료되지 않았으며, 과거력상 월남전 참전경력이 있어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됨"으로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4.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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