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해석례 전문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방공무원법」 제81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 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권 및 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서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의 모든 기관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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