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23동 4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4. 30. 육군에 입대한 후 1972. 5. 12.부터 1973. 2.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전역한 자로서 전역 이후 고혈압(○○내과 병원 의사인 한○○박사의 진단결과 200/130의 제3고도라고 함), 수두증, 지방간, 위하수등 각종 질병을 앓게 되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동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 질병에 대하여 고혈압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여러 질병이 모두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한국○○병원의 검진 결과 신청한 질병중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동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진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1998. 9. 21.자 월남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1972. 5. 12.부터 1973. 2. 19.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4. 3. 7.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9. 1. 고혈압, 고지혈증, 적립선비대증등의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9. 10.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두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적립선염의증”이 발견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4. 2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동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25. 한국○○병원을 통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7. 22.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동 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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