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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1536 ○○마을 ○○아파트 520-3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6.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6.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15년째 약을 복용하며 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바, 청구인은 앞으로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ㆍ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거나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 또는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경도장애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합병중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 진단서의 최종진단병명이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나) 2000. 1.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저 및 신장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3. 10.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16.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3. 17.부터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9. 9. 29.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상기질환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및 정기적 검사, 관찰을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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