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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1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8.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2. 5.부터 1969. 11. 23.까지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치아가 다 빠져 의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합병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재심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병원에서 2000. 10. 20.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안저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 11. 3.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에 의하면, 질병명을 당뇨병으로 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1. 6.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0. 12. 8.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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