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8-2 ○○아파트 101-14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를 2000. 12. 2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혈압성 심질환(확장성 심근증) 및 고지혈증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체장애정도가 장애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장성 심근증”은 고엽제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역시 등외판정 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혈압성 심질환(확장성 심근증) 및 고지혈증이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0. 1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월남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1972. 10. 10.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73. 10. 25.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1999. 12. 2.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혈압성 심질환, 고지혈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 내과에서 1997. 10. 15.부터 현재까지 약물요법중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2. 5. 부산○○병원장이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혈압, 심질환, 고지혈증”으로, 검진일시는 2000. 1. 19.로, 결과작성일은 2000. 2. 5.로,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3. 1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혈압상승에 대한 심장, 신장, 안저 합병증 없으며 고혈성 허혈 없음”의 소견으로, 2000. 4.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고혈압 및 고지혈성 심장, 신장, 안저 합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확장성 심근증은 고엽제질환과 무관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3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확장성 심근증은 고엽제 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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