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 시 ○○ 구 ○○ 동 884 ○○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에 대하여 2000. 5. 17. ○○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9.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 지방간, 만성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근간에는 다리가 저리고 때로는 마비상태로 되며, 야간에는 통증까지 와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데, 등급미달로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0. 5. 17. ○○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12. 9.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임상병리검사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및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6.부터 1971. 12. 1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7. 12. 31. 전역하였다. (나) 1999. 7.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질병(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장애, 피부장애, 고혈압, 간기능장애,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1999. 11. 16.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0.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5. 17. ○○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9. ○○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2회에 걸쳐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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