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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19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0. 10.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2001. 4. 16.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 치료받았던 종양, 투석증, 반맹성, 심부전증, 신장안저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요즘은 관절염, 수족저림, 중풍,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치주염으로 인하여 틀니로 생활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양과 투약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0. 10.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21.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2001. 4. 1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한 것인 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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