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23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3. 1. 2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가 뿌려진 월남전에 참전할 당시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쓰러져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코와 귀에서 피가 나와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귀국 후에도 안면마비,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쇠퇴 및 청력장애(장애 6급 판정) 등으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상이)등급 판정결과 통보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0. 1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현훈, 두통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1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두통, 현훈, 안면마비 호소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뇌경색”의 경우에는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두통, 현훈, 안면마비 호소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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