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빌라 B-2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2.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검진되어 2002. 5. 14. 및 2003. 4. 2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침침하고 점점 시력이 떨어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시력 이상 및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19.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1972. 6. 22.부터 1973. 2. 6.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2. 19.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의 2002. 2.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혈압상승소견, 고혈압"이라는 소견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검진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받은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5. 1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4.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강원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3.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황반 원공 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향후 간헐적으로 외래에서 경과 관찰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시력 이상 및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위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고혈압으로 인한 안과 질환의 합병 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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