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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28 ○○주택 가-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2. 12. 18.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가정파탄까지 생겨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연하고, 고엽제로 인한 합병증이 온 몸에 번져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보훈병원에서 이를 장애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2. 3. 해군에 입대하여 1966. 9.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같은 날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6. 7.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에서 "만성담마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9. 9.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병변(팽진)이 없고, 피부자극유발검사상 약 양성반응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11. 27.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부 근경련"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시 ○○동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2001. 12. 11.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자극성 접촉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은 전신의 건조성 피부염 소견을 보이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병변(팽진)이 없고, 피부자극유발검사상 약 양성반응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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