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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6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25-6 ○○아파트 B-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질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각각 인정받은 자로서, 2003. 6.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4.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전문의의 "No HTR(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장애등급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1970. 4. 15.부터 1971. 4.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19. 전역한 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질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각각 인정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1. 4.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1. 24.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6. 15.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과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1. 26.)으로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2002. 11. 12.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2003. 8. 14.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이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4.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질병인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전문의의 "No HTR(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3. 8. 14.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전문의의 "No HTR(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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