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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08 ○○아파트 118동 22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간질환, 만성담마진"에 대해서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6. 12.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04. 7.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간질환, 만성담마진"으로 인하여 항상 뒷머리가 무겁고 현기증이 나며, 직사광선을 조금만 쬐이거나 갑작스런 기온변화가 있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시뻘겋게 되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겨 현재까지 두더지처럼 생활하고 있는 점, 온 몸에 붉은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병원의 조제약을 항상 복용하며 생활하는 점, △△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광 과민성 피부염, 신경 피부염, 만성담마진’ 진단을 받은 점,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도 온 몸의 40% 이상이 발진과 가려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2. 2. 16.~1973. 2. 11.까지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74. 2.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9. 10. "고혈압, 간질환"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1999. 3. 25.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1999. 6. 23.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만성담마진"에 대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1. 2. 22.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2. 1. 14. "고혈압, 간질환, 만성담마진"의 질병 전체에 대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한 피부병변 없고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음성’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간 기능 이상 없음’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다. (마)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6. 12. 동 질병인 "고혈압, 간질환, 만성담마진"에 대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피부과 전문의의 ‘대퇴부에 수 개의 윤상 홍반 양반의 피부소견 및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음성’ 및 안과 전문의의 ‘안저(HTR)합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종합판정 결과 청구인에 대해 등외 판정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9. 4.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이며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1998. 9. 4. 내원한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혈압관리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2000. 8. 17.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일광과민 피부염, 건성습진, 만성담마진"으로,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질병이 1990년 이후 발병하여 대증치료를 받았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2000. 8. 17. 현재 전신에 걸친 구진성반과 소양증이 발생(40% 이상)하여 장기간의 대증요법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간질환, 만성담마진" 대하여 상이ㆍ장애등급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피부과 전문의의 ‘대퇴부에 수 개의 윤상 홍반 양반의 피부소견 및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음성’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안저(HTR)합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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