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1의 4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7. 9.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0. 23. 입대하여 ○○부대의 일원으로 월남에 파병(1967. 1. - 1968. 2.)근무하던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으며,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ㆍ간질환ㆍ고혈압ㆍ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법 소정의 치료 및 보호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 및 보호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2003. 8. 25.자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추가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3.부터 1968. 1. 20.까지 월남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하여 2002. 7. 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3. 17. 서울○○병원에서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3차 진료기관(한양대병원)진단서에 의거, 두피(전두부), 안면, 전흉부에 홍반, 체표면적 9% 미만 등"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7. 9. 서울○○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3. 8. 25.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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