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010번지 ○○아파트 101-1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3.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휴전선 철책선에서 맹독성 살포제ㆍ 살초제 살포장교로 임명되어 살포작전에 참가하였고 이후 파월되어 말단 단위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는 바, 다른 피해자들은 수혜를 이미 받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다 최근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피해를 신청하였으나 등외판정된 점, 청구인은 휴전선 부근의 초제 책임장교로, 파월 귀국장교로 두 번씩이나 고엽제에 노출되어 고혈압, 일광과민성 피부염, 손발저림, 손가락 구부러짐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99년 국회 국방위 실태조사단 현장조사계획에 의해 국방부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바 있고 2000년 ○○사단 작전참모의 요청에 의해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2.부터 1973. 3.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3. 2. 15.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는 2003. 5. 21. 소화기내과전문의의 "혈압상승소견", 재활의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혈압"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3. 5.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0.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3. 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전문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2. 11.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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