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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면 ○○리 226-1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뇌출혈"에 대하여 2004. 5.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온몸이 피곤하고 잦은 병에 시달려 왔고, 2000. 1.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 약을 복용하다가 2003. 8.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청구인의 병이 고엽제로 인한 병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경색증, 뇌출혈,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7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갑자기 통증이 심할 때는 쩔쩔 매는 등 그 고통이 심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3.부터 1968. 3.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4. 13.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12. 24.자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통보에 따라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다. (다) 한국○○병원장의 2003. 12. 2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병명은 "뇌경색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두개내출"로 되어 있고, 소견은 "고혈압 - 혈압상승 소견"으로, "뇌경색, 뇌출혈 - MRI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 관찰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2.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뇌경색증, 뇌출혈"에 대하여는 2004. 3.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혈흔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며, 청구인이 2004. 5. 10.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6.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이전 소견과 동일하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4.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현재 약물치료중이라고 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4. 9.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열공성 뇌경색, 뇌내출혈"로, 향후 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4. 9. 21.자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으로, 소견은 청구인이 2000. 1.경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동 병원에서 2000. 7.까지 혈압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2. 18.과 2004. 3.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등의 내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뇌경색, 뇌출혈"에 대하여는 2004. 6.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이전 소견과 동일하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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