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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82의 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12.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대 ○○연대 ○○대대 ○○중대에서 ○○작전, △△작전 등 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자랑스럽게 귀국한 후 당뇨병, 말초신경증, 고혈압, 지방간 등 고엽제후유증세가 나타나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뇨병만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지금 하체에 힘이 없어져 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고, 햇볕을 오래 쬐면 앞이 안보이고 머리가 아파 행상도 할 수가 없어 생계가 막연한데도 이러한 청구인의 증세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검진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1997. 12. 30.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8.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2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15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12.부터 1968. 7.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과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2. 30. ○○보훈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3. 2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8. 5.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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