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925-7 ○○아파트 113-4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9.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3. 3.부터 1971. 3. 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 1971. 12. 31. 전역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 등에서 계속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고,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피해범위(질병명 및 장애정도)를 제한시킨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휴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 24. 군에 입대하여 1970. 3. 3.부터 1971. 3.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12. 31.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1998. 12.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계속 혈당강하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로 1998. 11. 9. 식전혈당 186mg%, 식후혈당이 342mg%로, 지속적인 혈당강하제 투여 및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8. 9. 29.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9.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9.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1.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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