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200 ○○아파트 가-4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7. 1.부터 1970. 7.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청구인의 양쪽 발목이상은 근간에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1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오전쯤에 시리고 저리다가 걷게되면 무겁고 둔해져서 발을 끌게 되고, 전쟁후유증(우울증, 만성두통, 가위눌림, 강박관념, 대중기피증)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가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12. 5.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5. 10.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1999. 9. 1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1999. 11. 5.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신경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9. 8.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추정), 중추신경장애(추정), 고혈압,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0. 2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쪽 발목에 이상이 있고 전쟁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