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60-20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9. 6.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0.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 27.부터 1969. 1.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1980년경부터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고 1998년 5월경 갑자기 정신이상이 악화되어 서울○○병원 정신신경과 의사로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뇌기능에 일부병변으로 기억장애 및 상실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1999년 6월경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외관상 정상인으로 보이나 팔다리의 이상은 투약과 예방운동으로 간신히 극복하고 있고, 이미 진행된 뇌기능의 병변은 10년전부터 노무에 지장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생계를 위한 노무는 불가한 상태인 점,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 1호 및 6호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례의 장애등급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9. 6.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0.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의 진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1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8. 1. 27.부터 1969. 1. 16.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1998. 6.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특정한 뇌의 손상 및 기능장애로 인한 정신장애(의증), 감정부전장애”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상기 진단하에 1998. 4. 9.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외래통원가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1998. 4. 14. 시행한 뇌 MRI상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기억력 감소를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보건소에서 1998. 6. 2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7.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9. 6.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0.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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