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3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9-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8. 5.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 8. 23.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0. 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년도에 당뇨병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부착하고 있으며, 1999년 3월부터는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당뇨수치가 300정도이니 당뇨수치를 200대로 낮춘 후에 치료를 하자고 하여 치료가 보류되었고, 한국○○병원에서도 당뇨수치가 300이하이고 내과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보류되었는 바, 현재 치아가 11대가 흔들리고 있어 식사할 때마다 애로가 있고, 치아 11대를 빼고 새로 치아를 해 넣어야 함에도 당뇨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치료가 보류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등외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는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뇨병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있어야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에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검사됨에 따라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등록신청접수증, 신체검사결과안내공문, 고엽제재검진신청접수증,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 정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공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1. 2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1971. 2. 23.부터 1972. 2. 18.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1998. 11. 6.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만성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당뇨병 : 인슐린치료 및 합병증관리, 간염 : 간장제복용 및 추적검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4.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당뇨병과 만성간염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였다. (라) 한국○○병원장은 1999. 7. 27.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8.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법적용대상자임을 통지하였다. (마) 1999. 8.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등외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14.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 17. 청구인에게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진함에 따라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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