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87번지 ○○아파트 B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건성습진, 뇌경색, 간질환,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9.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2. 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2. 16.부터 1972. 3.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고엽제관련질병을 앓고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해당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병원의사들이 다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 5.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1. 6. 비해당통보를 받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인 “건성습진, 뇌경색, 간질환,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을 인정 받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위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9.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2. 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의 진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판결문,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14.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1. 6. 피청구인이 비해당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23.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9. 7.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통보하였다. (나) 1999. 12. 22. 및 1999. 12. 2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건성습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기 병명이 나타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십년간 정기적인 치료가 요구됨”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9. 9.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2. 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건성습진, 뇌경색, 간질환,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병원의사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그 기준, 방법, 대상 등이 달라 청구인의 장애등급 판정을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의 의사가 실시한 것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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