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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01-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에 대하여 2000. 7. 18.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1.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첫째, 너무 나른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어지러워서 방향감각이 없으며 쓰러질 것 같은 때도 있고, 둘째, 손발이 저리고 팔다리에 쥐가 자주 나며 갑자기 등과 팔, 목에 벌레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손이 가고, 문지르면 따갑고 아프고 심지어 내리막길 계단을 내려갈 때 갑자기 주저 앉거나 밥상을 놓을 때 떨어뜨리는 일도 있고, 셋째, 시력이 감퇴되어 가정 및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고, 넷째, 허혈성심혈질환,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1996. 10.부터 1997. 8.까지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도 고혈압, 허혈성심질환의증으로 진단하였고, 특히 직장에서도 건강문제로 명예퇴직하여 실업자로 지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0. 7. 18.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가 “안저검사ㆍ소변검사ㆍ신기능검사ㆍ심전도검사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장애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0. 12. 11.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동 병원 내과전문의가 “2000. 7. 18.과 동일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 결과안내,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3.부터 1971. 3. 12.까지 파월되었다가 1972.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1999. 10. 20.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1999. 11. 4.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5. 3. 한국보훈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0. 5.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7.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소견: 안저검사 정상(0.4/0.4), 소변검사ㆍ신기능ㆍ심전도 정상]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소견: 2000. 7. 18.과 동일소견]으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3056-6 □□병원에서 2000. 1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허혈성심질환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96년 8월경부터 어지럼증 증상으로 내원 BP 160/100mmHG로 고혈압 진단 후 1997년 8월까지 항고혈압제 투여하였고, 이후 자가투약 동맥경화,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추가검사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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