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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01동 1402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2000. 9.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9.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0년동안 당뇨병으로 투병중에 있는 자로서 고지혈증ㆍ중추신경장애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이 되었으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비를 들여 ○○병원에서 비뇨기과ㆍ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노무직(아파트 및 건물 경비)에 취직을 하려고 하여도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아 취직도 못하였고, ○○병원에서 진료비가 50% 감면은 되지만 전체적인 치료비가 많이 들어 어려움이 큰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는 종합판정제를 적용하여 보훈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당뇨병)이 있음을 주장하며 등록신청을 하여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이 고지혈증에 대한 3차진료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여 2001.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다는 의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여러 개의 질병에 대한 등외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합판정제도의 수혜를 주장하나 ‘당뇨병ㆍ지루성피부염ㆍ중추신경장애’에 대한 등외판정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재심의가 불가능하고, 종합판정제도를 적용하여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 건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19.부터 1972. 9. 15. ○○군수○○단○○공병○○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97. 6. 30. 원사(군번 : 80078806)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8.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7. 8.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월남의 나트랑전투에 참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질병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병”으로 기재하여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8. 26. 한국○○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 당뇨”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 안면부에 피부병변”이라는 소견을 내고 일반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내어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1.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 당뇨, 중추신경장애(추가)”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는 “두통 호소, 근쇄약은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고,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의 홍반성 판의 피부소견으로 지루성 피부염의 피부소견”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일반내과 전문의는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12.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0. 9. 21. “고지혈증”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당뇨병, 고지혈증”으로서 복무기록 등을 감안할 때 동 질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나 ‘당뇨병’은 기 인정된 질병이므로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한국○○병원에서 2001. 1. 19. 청구인의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의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등외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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