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02-2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6. 23.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5. 2.부터 1973. 2. 2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할 당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피로를 자주 느끼고 있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과로를 하면 견디기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증 소견없음”으로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 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2.부터 1973. 2.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87. 7.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만성담마진”의 상이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1999. 4. 28. 검진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1998. 5.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6. 23.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내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0.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2.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은 2000.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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