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82-2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7. 21.까지 월남전에 파병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1. 13.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눈에 합병증(망막 정맥 폐쇄)이 온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고혈압 합병소견 없음”이라고 판정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를 경도장애등급으로 명시하고 있고,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우안 0.2, 좌안 0.05이어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이라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눈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장애등급 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6. 8. 10.부터 1967. 7.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7. 9. 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7. 10.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경도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2001. 11. 12. “고혈압, 망막 정맥 폐쇄, 좌안 황반부종”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보훈병원에서 2002. 4. 29. 위 상이중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2. 4. 29.자 장애등급 판정표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3. 1. 13.자 재심장애등급 판정표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전문의 소견 : 고혈압 합병소견 없음, 안과전문의 소견 : No HT Change(고혈압에 의한 망막변화 없음)]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다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3.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인정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 1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장애등급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1. 1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안 망막 정맥 폐쇄, 좌안 황반부종”의 질병(임상적)으로 1998. 6. 3.부터 안과 외래경과 관찰중인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2. 1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안 망막 혈관 폐쇄, 양안 망막(황반부) 열공, 좌안 망막 출혈”의 질병(임상적)으로 정기적인 안과적 관찰 및 검사․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 현재 시력은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0.0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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