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3-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1. "고혈압, 건성습진, 간질환,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자로서, 2000. 5. 8. 및 2000. 12. 27.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12. 26. 및 2003. 6. 13.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2003. 7. 31. "뇌경색"에 대하여 추가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2003. 9.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3. 10.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8월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풀레이크 투코 작전에 참전하여 박격포를 맞아 벙커가 무너지면서 밑에 깔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가 1968년 전역한 후 1970년에 다리가 몹시 아파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되어 평생 잘 지내던 중 약 6년 전부터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은 어렵고 그냥 장애인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처는 8년 전에 뇌수술을 하여 현재 식물인간처럼 매일 누워 있는 점, 청구인은 언어장애와 손ㆍ발의 마비가 와서 병원에 가보니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고혈압, 건성습진, 간질환, 고지혈증"의 질병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질병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5. 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서 의거"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12. 2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12.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6. 1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6. 11. 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뇌경색"에 대해 추가질병 등록신청을 하여 2003. 7. 31. 추가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2003. 9.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전문의의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 발음장애, 보행장애 등 호소하나 타병원 MRI 소견과 상기 증상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3.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1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3. 6. 3. 발병당시 심한 현기증으로 쓰러졌으며 2003. 11. 25. 재발하여 현재 심한 언어장애, 좌측 상지 강직성 마비가 있으므로 향후 2년 이상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5회에 걸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전문의의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 발음장애, 보행장애 등 호소하나 타병원 MRI 소견과 상기 증상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서울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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