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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3-5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6.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3. 1. 16. 서울○○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 및 2003. 9. 18.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오래 전부터 고생하면서 비뇨장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17.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72. 8.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 30.과 2003. 3. 26. 각각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규 및 추가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은 2001. 7. 9.과 2003. 4. 29. 각각 검진한 결과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으로, 병명은 "비해당"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검진결과를 2001. 7. 24.과 2003. 5. 21. 각각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8. 1. 고엽제로 인하여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재신청하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 16.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자극유발 검사상 양성반응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3. 3. 25.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18.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나 종전 판정에 의거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나 종전 판정에 의거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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