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348-3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2005. 3. 14. 재확인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년 동안 증상이 훨씬 악화되어 25도 이상의 날씨에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햇빛에 노출될 때에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확인),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 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13.부터 1970. 2.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귀국하여 1970. 6.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8.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광과민성피부염, 만성담마진"을 질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중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14.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하였으며, 2002. 2. 9. 추가등록신청을 하자 2002. 4. 25. "일광과민성피부염"을 법적용대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002. 6. 14. 서울○○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는 "3차진료기관(인하대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건대 특이 피부병변이 없고 광검사상 정상범위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11. 14.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 8. 재확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5. 3. 14. 재확인신체검사결과 피부과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한 소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2.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일광피부염(최종진단)"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일광에 노출시 발생하는 얼굴의 홍반으로 내원하여 광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홍반량(MED) UVB 40mJ 소견을 보이고 UVA 10J 조사시부터 홍반발생 소견을 보여 위 질환으로 진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4. 4. 1.자 진단서에도 같은 질병명으로 광검사결과 최소홍반량(MED) UVB 10mJ 소견을 보이고 UVA 5J조사시부터 가시광선에도 홍반발생 소견을 보였으며 태양에 노출시 전신에 피부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14. 및 2002. 11. 14.에 장애등급신체검사를 통하여 "3차진료기관(인하대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건대 특이 피부병변이 없고 광검사상 정상범위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다시 실시한 2005. 3.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한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