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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32-1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1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의 합병증으로 생긴 말초 신경병증, 망막병증, 협심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치료를 받고 있는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한 점, 청구인의 집안에는 당뇨병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0.부터 1972. 4. 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3. 3.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1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장에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였으며, 2005. 1. 9. 서울○○병원은 청구인을 검진하고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2005. 1.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당뇨병에 대해서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재활의학과의원은 2004. 9. 16.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은 2005. 3. 21. 청구인의 병명을 "양안 중증근무력증의증, 고혈압, 당뇨망막병증의증"으로, 2005. 5. 2. 에는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2005. 5. 7.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향후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응급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청 질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이 없다"고 진단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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