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동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7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9.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1. 2. 7. 및 2001. 3. 5. 한국○○병원에서 위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3.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중에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26. ~ 1969. 4. 2.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적이 있고, 제대후 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이상 없이 직장생활을 하여왔는데, 1994년 및 1996년에 종합검진을 받은 이후 고혈압, 신장질환, 고지혈증, 통풍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997년까지는 매 1개월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는 매 2개월마다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특히 1996. 8. 이후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액검사상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0mg/dl 이상의 검사수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혈압의 중증도 장애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 바,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이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6mg/dl(2001. 1. 4.), 2.0mg/dl(2001. 3. 5.), 1.9mg/dl(2001. 5. 2.)로 각각 검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중 2001. 3. 5.자 검사결과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급기준에 미달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 사안을 주관하여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견을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전문의료진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의무기록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병원장의 2000. 6. 13.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압상승”의 소견으로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2001. 2. 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 소견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001. 3. 5.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합병 소견없음”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20.부터 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통풍ㆍ고중성지방혈증으로 치료중이며, 향후 평생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의 내용을 정리한 의무기록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한 검사수치가 1.9mg/dl(1999. 2. 23.), 2.2mg/dl(1999. 5. 11.), 1.9mg/dl(1999. 6. 10.), 1.8mg/dl(1999. 7. 19.), 1.8mg/dl(1999. 9. 27.), 2.0mg/dl(1999. 12. 3.), 1.9mg/dl(2000. 2. 14.), 2.0mg/dl(2000. 4. 17.), 2.0mg/dl(2000. 6. 19.), 2.1mg/dl(2000. 7. 24.), 2.3mg/dl(2000. 9. 25.), 2.1mg/dl(2000. 10. 26.), 1.6mg/dl(2001. 1. 4.), 2.0mg/dl(2000. 3. 3.), 1.9mg/dl(2000. 5. 2.)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 2.0mg 이상의 검사수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중등도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혈압의 중증도 장애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집계표상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의 수치로 일관되게 검사되지 아니하고 그 수치에 미달되는 검사결과도 있는 점, 장애등급의 판정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전문의료진이 하는 것이고 일반의료기관의 진단기록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