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529-2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3.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1.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년 10월경에 파월되어 1년 5개월동안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고, 현재 이명증으로 잠이 들기가 어렵고 발목, 어깨 등 전신만성담마진,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두통, 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을 받고 있는 데, 보훈병원에서는 환자의 통증호소는 무시해 버리고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등외판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재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의뢰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3.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1998. 11.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2.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2. 2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2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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