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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동 62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5.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7.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9.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1999. 10.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9. 20.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당뇨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두통이 심한 상태이어서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1999. 7.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어 등외판정되었고, 1999. 9.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어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 적용 대상여부 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4. 21. 청구인은 ○○연대 소속으로 1971. 3. 13.부터 1972. 3.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1. 2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중추신경병, 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심상성건성,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1997. 5.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4.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 5.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5. 20. 중추신경병, 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심상성건성,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장이 1999. 6. 18.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7.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1999. 7.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9.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1999. 10.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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