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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3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1 ○○맨션 나-4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1999. 3.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7. 13. 피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을 동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고,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20.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다시 2000. 2. 22.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년경 국군○○병원에서 갑상선종양진단을 받은 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원자력병원에서 6주간의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갑상선제거수술 후유증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갑상선의 다발성결절, 부분 갑상선 결절후 후유증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부산보훈병원에서 투약 등 갑상선 호르몬치환요법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성변성, 두통, 부황증, 만성피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등급비해당ㆍ등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실제 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청구인은 투약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투약 등의 치료는 청구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경도장애 판정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합병증은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질병명만 가지고는 장애등급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8. 10. 23.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9. 4. ~ 1966. 11. 19.까지 군수지사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7. 1. 갑상선기능저하증, 좌측갑상선 제거상태, 백내장(양안) 및 결막염(양안)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1. 6. 부산○○병원장에게 청구인의 검진을 의뢰하였는 바, 부산보훈병원장은 1999. 2. 23. 청구인에 대한 소견을 “갑상선제거후 조직검사상 양성소견, 그로 인한 기능저하증”으로, 병명을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1999. 7. 13.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박○○(면허번호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위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1. 갑상선기능저하증, 2. 고콜레스테롤 혈증, 3. 갑상선의 다발성결절, 4. 부분갑상선 적출술후 상태”로 기재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6. 청구인의 질병중 “갑상선기능저하증(E0.39),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E78.0)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규정의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 의하여 1999. 11.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동 병원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 없음”의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1999. 11. 30. 청구인을 “비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2000. 1. 20.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에 의하여 2000. 2.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장애등급판정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00. 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에 대한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투약 등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을 이유로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따른 후유증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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